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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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불체자 영주권 허용”

2003-11-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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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 추진... 전산화로 노동허가 승인 여부 7일내 통보

미 연방의회에서 불법체류자에게도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하는 법 제정을 검토 중인 농장취업 비이민근로자(H-2A)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방노동부(DOL)가 해당 외국인의 노동허가증 신청을 컴퓨터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 신속 처리키로 하고 내달 5일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식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노동부 고용·교육국은 연방의회 일반감사국의 지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미국내 농장주가 노동허가 신청서를 우편 혹은 인편으로 보내기에 앞서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할 경우 7일 만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DOL의 이같은 조치는 연방 상원이 3년간 미국에서 일한 불법체류 임시 근로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고 상·하원에 계류중인 외국인 농장 근로자 합법체류 신분변경 및 이민 신청 법안(S.1645 ·H.R.3142)의 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
특히 상원 법사위에 계류중인 S.1645는 17일 현재 의원 45명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얻고 있고 하원 법사위에 계류중인 H.R.1645는 의원 69명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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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관련 법안은 연방 상원과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절충 과정을 거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국은 내달 5일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힐턴 호텔에 고용주, 변호사, 대리인 및 관련단체 관계자들을 초청,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소개하고 그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동부지역에서는 2004년 1월중 같은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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