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 이전에 보내야
2003-11-19 (수)
연말을 맞아 한국의 친지와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및 카드, 선물 등이 크리스마스 전에 도착하려면 오는 12월15일 이전에는 발송해야 한다.
우정국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으로 보내는 성탄카드와 선물용 소포들은 항공편으로 보낼 경우 최소한 12월15일까지, 선박우편물은 11월 이내에 발송해야 크리스마스에 맞춰 도착 가능하다.
한편 연방우정국은 성탄 및 연말을 맞아 종교용(Madonna and Child), 일반용(Holyday Music Makers) 우표를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