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완동물 업소도 등급제 내년 1월부터

2003-11-1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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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앞으로 애완동물업소에도 식당과 같은 등급제가 도입된다.
LA카운티 동물통제국은 내년 1월부터 애완동물 판매업소, 미장원, 훈련장, 셸터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 A, B, C, D 등급 판정을 내린 뒤 이를 업소 입구 창문에 게시토록 하는 새 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최종안을 마련중이다.
등급제는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의료행위, 청결도, 급식 및 운동, 과밀여부, 배설물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100점 만점에서 출발, 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마다 2-6점씩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겨 등급이 정해진다.
지난해 여름 이후 잇달아 터진 동물학대 사건의 여파로 마련된 등급제는 애완동물 주인들의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한인업소들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도가 실시되면 동물관리 업계의 검사 및 면허 수수료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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