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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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공.포장.보관업체 대상

2003-11-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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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땐 해당식품 압수하고 민·형사상 책임

‘바이오 테러리즘 액트’(Bio Terrorism Act) 관련 식품공급 안전규정은 미국에서 생산·유통 활동을 하는 모든 식품업체들의 연방식품의약국(FDA) 등록 및 수입업체들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12월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규정은 모든 식품관련 한인 업체들은 물론 한국 등 외국 식품회사와 교류가 잦은 수입도매상들의 비즈니스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품을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보건복지부(HHS)가 최근 확정·발표한 바이오테러리즘 액트 관련 ‘식품공급 안전’ 규정에 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본다.

■식품시설(업체)의 FDA 등록(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
이 조항의 취지는 생체테러나 식품으로 인한 질병발생 등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FDA로 하여금 식품시설의 등록에 관한 자료를 활용해 출처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1)등록대상
사람 또는 동물이 미국 내에서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미국내 또는 외국 시설의 소유자(owner), 운영자(operator ), 대리인(agent) 등은 오는 12월12일까지 FDA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외국에 있는 시설 경우 미국 내에서 살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인 대리인을 지정해서 등록할 수 있다.
(2)등록면제 대상
개인가정, 농장, 음식점, 소매식품업체, 비영리 급식업체, 생산식품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어선, 연방농무성이 독점적으로 규제하는 시설(facilities regulated exclu sively throughout the entire facilitiy by the U.S.D.A.) 등.
(3)등록방법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등록을 하면 된다. 우편 방법은 FDA로부터 폼(form)357을 받아, 작성한 후 우송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은 웹사이트(www.cfsan.fda.gov/~furls /ovffreg.html)에 접속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등록된 자료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갱신해야 한다.
(4)등록시 요구 자료
시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시설을 관장하는 소유주(운영자,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시설의 모든 상호, 해당식품(21 CFR174.3), 제출된 모든 자료를 확인해주는 보증 진술 등이다. 외국에 있는 시설 경우 미국인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5)등록시설이 폐업할 경우
폼(form)3537.a를 사용해 폐업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신 소유주는 폼(form)3537을 이용, 그 시설을 재등록 신청해야 한다.

■수입식품 사전통보(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shipment)
FDA가 세관과 협력해 오는 12월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식품들의 사전통보 자료를 직접 제출 받아 분석·평가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1)제출시기
사전통보는 수입식품이 도착하기 전 최장 5일 이내와 수송수단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최단 시간내에 이뤄져야 한다. ▶도로운송(트럭 등): 도착전 2시간 ▶철도 또는 항공운송:도착전 4시간 ▶해상운송:도착전 8시간 등이다.
(2)방법: 사전통보는 2003년 12월12일부터 전자제출로 해야 하며 방법은 ABI/ACS에 의한 전송이나 웹사이트(www.access.fda. gov)에 의한 전송이다.
(3)신고대상식품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 201(f) 조항이 정의하고 있는 인간과 동물의 소비를 위한 식품과 음료수 등을 포함한다.
(3)면제식품
개인의 휴대식품과 연방농무부가 관할하는 육류, 가금류, 계란류 식품. 또한 외국의 개인가정에서 만든 식품으로 미국에 있는 개인에게 선물로 보내진 식품은 면제된다.
(4)신고사항
제출자, 미국세관 수입 ID번호, 반입장소, 제조업체, 제조국, 선적업체, 선적국 등이다. 만약 신고사항이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식품의 미국내 반입 금지조치가 내려진다.
(5)사전통보의 수정과 갱신여부
기존 통보에서 알 수 없었던 제품의 특수성이나 물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으나 품목의 본성 변경은 할 수 없다.
(6)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미국으로 식품 반입이 거절된다. 또한 수입자 혹은 소유주, 수취인 등에게 전달되지 않고 다른 시설에 보관된다. 이 경우 수입자 혹은 소유주, 수취인 등이 수송 및 보관 비용을 물어야 한다.


■억류조치(Administrative detention)
(1)대상식품
식품, 의약품과 화장품에 관한 법률(Food, drug&cosmetic Act)이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는 모든 식품. 또한 상온상태에서 7일 이상 보관할 경우 품질이 변질되는 식품으로 이를 막기 위해 특별히 보존조치를 하지 않은 식품.

(2)억류기간: 최장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억류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억류된 식품의 당사자는 억류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특히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 대해서는 억류명령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기타식품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이의제기 의사를 밝히고 1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한다. FDA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억류명령을 확정하거나 해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4)억류명령시 명령번호, 식품명단, 억류 기간 및 이유, 장소, 보관·운송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억류명령서의 수령자
원칙적으로 억류명령서는 식품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관장하고 있는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에게 발부된다. 그러나 식품의 소유자가 식품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관장하는 사람과 다를 경우에는 억류 명령서의 사본을 식품의 소유자에게도 전달된다.
<정리=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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