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입국과 범죄
2003-11-08 (토)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해묵은 범죄기록 때문에 공항에서 말썽이 되어 미국 입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일들은 특히 9.11 이후 더 심해졌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던 사람조차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영영 못 들어오게 되는 것이나 아닌가 지레 걱정을 하는 사례도 있다는 보도가 있다. 무성한 소문 때문에 생긴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범죄와 영주권자의 입국을 정리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미국 입국할 수 없는가?
▲도덕적 타락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상습 범죄자, 마약 사범, 매춘 연루자들은 미국 입국을 할 수 없다. 설사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범죄 치고, 도덕적 타락이 아닌 것이 몇이 되겠는가?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란 말 자체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 고리 아닌가? 도덕적 범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도덕적 타락의 범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가 도덕적 타락의 범죄이고, 어떤 범죄가 이 범주에 들지 않는지 알면 보다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본다. 도덕적 타락의 범죄는 살인이나 강간, 매춘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기나 사기가 범죄의 구성요건인 범죄, 방화나 위증도 여기에 들어간다. 반면 도덕적 범죄가 아닌 것은 탈세, 명예훼손이 좋은 예이다. 두 범주의 경계선에 서 있는 범죄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그 본보기이다. 이것은 주법에 따라 도덕적 타락의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설사 도덕적 타락의 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이 때문에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은 없다. 첫째, 18세가 되기 전에 범행을 했거나, 그 결과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났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둘째, 해당된 도덕적 타락의 범죄의 법정 최고 형량이 1년을 넘지 않고, 동시에 선고 형량 역시 6개월을 넘지 않았을 때이다.
-그렇다면 설사 도덕적 범죄를 범했더라도 형량이 낮다면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그렇지만 도덕적 타락의 범죄를 두 번 이상 거푸 범했다면 입국할 수 없다.
-상습범죄자도 입국할 수 없다고 들었다. 상습 범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무슨 범죄이든지 두 번 이상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해 실형을 산 기간이 통산 5년이 넘었을 때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습 범죄자라면 입국거부 대상이이 된다.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했다. 마약 범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말 그대로 마약을 거래했던 사람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이런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도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적어도 범죄 발생 후 5년 이내에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매춘범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지난 10년 이내에 돈을 주고 매춘을 했거나 돈을 받고 매춘을 한 사람, 그리고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나 매춘에 관련되었던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매춘을 아니더라도, 다른 풍속에 어긋나는 범죄를 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된다.
-돈 세탁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어떤가?
▲돈 세탁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역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설사 직접 돈 세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돈 세탁과 연루되었거나 돈 세탁을 도왔다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이런 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다. 어떻게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
▲설사 범죄 때문에 입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범죄가 마약관련 범죄, 중범, 고문관련 범죄가 아니고, 영주권자가 된 지 7년이 지났다면 이민국을 통해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첫째, 면제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입국 금지가 되면, 미국 시민권자인 직계 가족이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심각한 어려움을 있다고 설명해, 이민국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