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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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 설정방법

2003-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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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친한 친구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친한 사이라서 매정하게 담보물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기도 힘든데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경우, 서류상 확실히 해놓는 것이 차후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해당하는 액수만큼 차용하는 친지의 부동산이나 사업체에 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은 부동산이 위치한 해당 카운티의 등기소에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업체 자체를 담보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UCC-1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를 등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귀하에 대한 차용금액을 완납할 때까지는 사업체를 팔 수 없게 되므로, 귀하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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