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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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해사건의 소멸시효

2003-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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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통사고를 포함한 일반 상해사건의 소멸시효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2003년 1월1일 이전에는 소멸시효(Statutes of Limitations)가 1년이었는데 2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1월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은 이 법의 소급적용으로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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