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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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아들이 폭행혐의로 출두명령을 받았는데

2003-11-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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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이민 2년 차 주부입니다. 큰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백인 아이 한 명을 방과후에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일단 경찰과 면담한 후 법원출두 명령을 받고 귀가조치 되었는데 미국사회의 청소년 법원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형편상 관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불이익은 없는지요?

<답> 지면을 통해 몇 차례 청소년 범죄 및 법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은 가주 형법에 관장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복지 및 기관 관련법규 602조(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602)에 의해 가주 수피리어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지며 일반 성인법정과 비교하여 차이점들은 우선 헌법이 보장하는 보석 및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는 대신 형사소송 절차보다는 민사적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자극적으로 처벌을 하기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아이들의 죄질에 따라 구류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도 있고 귀가시켜 부모의 감독 하에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재판을 진행하기보다는 보호감찰관의 의견에 검찰이나 판사가 의존하기 때문에 보호감찰관(Probation Officer)과 면담시 아이의 상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서 고소장을 접수시킵니다.


어휘도 ‘소장’이라는 말 대신 부드러운 ‘페티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말로는 직역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개의 경우 죄질이 나쁘지 않고 전과가 없으면 비공식 보호감찰(Informal Probation) 정도로 해결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지요.

관선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단점은 사건의 양이 많으므로 세밀하게 신경을 못 쓸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사건을 건성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장점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청소년 문제만 집중적으로 많은 사건을 다루므로 개인 변호사보다 폭넓은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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