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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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영장으로 차압할 수 없는 채무자의 재산

2003-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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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차압영장(writ of execution)으로 차압할 수 없는 채무자의 재산도 있나.
<답> 있다. 예를 들어 주류 라이선스, 채무자가 갖고 있는 파트너십 지분(파트너십 자체가 채무자가 아닐 경우), 채무자의 유한 책임회사(LLC)의 멤버로서의 지분(LLC 자체가 채무자가 아닐 경우),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일 경우 이 소송에 대한 채무자의 이권,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항소가 진행 중일 경우 채무자가 이 승소판결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 채무자가 수혜자로 되어 있는 트러스트 등이다. 위에 열거한 부류의 재산은 차압영장을 통해서는 차압을 할 수는 없으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 차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수혜자로 되어 있는 트러스트는 법원에 페티션을 제출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판결을 집행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으며, 주류 라이선스는 리시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라이선스를 양도받을 수 있다.
<문> 차압영장으로 차압이 가능한 재산이지만 차압이 면제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도 있나.
<답>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소셜 시큐리티 페이먼트가 채무자의 체킹 어카운트에 직접 입금이 될 경우 수혜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2,000달러까지, 수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3,000달러까지 채무자는 자동적으로 차압면제를 받는다. 여기서 ‘자동적으로 차압면제를 받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차압면제를 받으려면 차압면제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채무자의 은행구좌에 자동 입금되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은 이런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차압면제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체킹 어카운트를 차압한 후 차압면제가 되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에 해당되는 액수도 채무자에게 돌려주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에 대한 차압면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 차압면제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도 채무자가 면제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채무자가 차압면제를 받으려면 법이 정한 기간을 엄수하지 않으면 차압면제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차압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문> 채무자의 동산을 차압하는 것이 부동산을 차압하는 것보다 더 쉬운가.
<답>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한다. 부동산을 차압할 경우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팔기 전에 최소 140일 동안 액션을 홀드해야 하고, 또한 부동산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일 경우에는 홈스테드 면제법에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을 팔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문> 유형동산과 무형동산 중에서 어떤 동산이 차압이 쉬운가.
<답> 자동차, 인벤토리, 장비 등의 유형(tangible)동산을 차압하기 이전에 디파짓 어카운트, 어카운트 리시버블, 임금, 증권, 노트 등의 무형(intangible) 동산을 차압하는 것이 차압경비도 적게 들고 절차도 간단해 좋다. 더욱이 채무자의 유형동산에는 이미 다른 린이 먼저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형동산부터 차압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문> 채무자의 부동산을 차압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답> 채권자는 차압집행관(levying officer)에게 차압에 관한 지시사항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채권자가 차압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그리고 이 부동산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인지의 여부, 그리고 차압영장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차압집행관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이러한 지시사항을 차압집행관에게 전달할 때 차압에 필요한 경비를 디파짓해야 한다. 이러한 지시 사항을 전달받은 차압집행관은 카운티에 차압영장과 차압통지서를 등록한 후 차압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 부동산의 소유주가 채무자가 아닌 제 3자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제 3자에게, 그리고 채무자에게도 차압영장과 차압통지서 사본을 배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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