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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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해야 한다.

2003-10-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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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 건너 한 집이 이혼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떠도는 말이 옛말이 된지 오래다. 요즘은 이혼 자체가 그다지 큰 흉이 아닌 예사로운 일로 돼 버린 듯한 느낌마저 든다.
얼마전 한 부인이 부인이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도움을 청했다. 이 부인은 다름 아닌 손님의 부인으로서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요지는 자신은 밖에 일을 전혀 모른다는 설명과 함께 이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남편의 사업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애들만 키워오고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몰라서 어린 아이들 데리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울며 호소했다. 나도 마음이 착잡했다. 이혼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당사자들은 물론 자녀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일 것이다. 이혼이 옳은 건지 아닌지는 여기서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혼할 경우 재산이 많고 적음보다 감정 때문에 재산으로 인한 분쟁이 심하게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혼할 경우 재정적으로 여자든 남자든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서 몇가지 함께 짚어 보도록 하겠다.

1.재산 분배
이혼에 관한 법 집행은 각 주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동산 등에 대해 어떤 타이틀 소유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체택하고 있는 주에선 결혼 후 증식된 모든 재산은 부부가 반반씩 똑같이 나누게 되어있으므로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뺀 모든 것을 반반으로 나누게 된다. 반면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체택하지 않는 주에선 평등 분배 방법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이혼했을 경우 처해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법정에서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고려사항은 자녀의 양육을 누가 하는가, 소득은 어느 정도인가, 결혼했을 때 가져온 재산과 이혼 후 생활 상태 등이다. 참고로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체택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컨신 주이다.
2.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대책
이혼하기로 결정 했을 경우 우선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어느 한쪽의 의지로 인해 재산에 영향을 끼칠 것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은행이나 주식 계좌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은행과 증권회사에 연락해서 동의 없이 지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출은 반드시 두 사람 서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자신의 명의로만 되어 있는 계좌가 없다면 새로 본인만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편리함에 도움을 줄 것이다.
3.은퇴연금에 대한 조치
배우자가 가입되어 있는 은퇴 연금이나 사회 보장 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챙기고 해당 부서 또는 해당 에이전트와 상담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를 주 법정에 접수시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가 10년 이상 일을 해서 사회 보장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고 본인이 재혼의 뜻이 없다면 상대 배우자가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은퇴 연령이 되면 사회 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챙겨야 할 것이다.
(213)7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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