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용주 실업 보험료 인상

2003-10-2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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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실업보험세(UI tax)가 내년에 미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다.

조만간 상승된 실업보험 세율을 발표할 예정인 주 고용개발국(EDD)은 이에 따른 내년 추가 세수를 총 25억달러로 잡고 있는데 이 증가분은 올 세수의 74%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경우 고용주들은 종업원 1명당 평균 136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인상 후에는 고용주의 평균 실업보험세 부담이 4.71%(월급 100달러당 4달러71센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주정부가 실업보험 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노동조합 등의 요구에 따라 베니핏을 늘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가주의 실업률이 UI 베니핏 증가와 맞물려 실업보험 트러스트 펀드의 지불불능 가능성을 높이는 바람에 고용주들은 내년부터 사상 최초로 15%의 비상 지불여력 부가세(emergency solvency surcharge)도 추가로 내야 한다.

안병찬 CPA는 “보통 고용주들은 주정부에 3.4-5.4%, 연방정부에 0.8%의 실업보험세를 내고 있으나 자기 회사 종업원의 클레임 건수 등의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실업보험세 인상이 업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CPA에 따르면 대다수 고용주들의 실업보험세 부담은 주와 연방 정부를 합해 3.8-4.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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