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 적립플랜 면세 한도등 고려해야
2003-10-17 (금)
문: 자녀 셋을 둔 사람으로 아이들의 학자금문제를 비롯해 아이들 앞으로 적당한 투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알수록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많아 혼란스럽다. 어떤 방법들이 좋은지 알려달라.
답: 먼저 자녀들에게 1년에 줄 수 있는 증여세 면세 한도액이 부모 한 명당 올해 기준으로 1만1,000달러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내와 함께 자녀 3명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액수는 6만6,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증여세 관계가 따르게 되는데 참조로 Unified Credit이라 불리는 소위 평생 면세액이 올해 기준으로 100만달러이므로 이 크레딧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세금관계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플랜을 적용할 수 있는데 소위 Education-IRA라고 알려져 있는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의 경우 1년에 2,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는 학자금 플랜으로 애용되는데 이 경우 9만5,000-11만달러(독신) 또는 19만0,000-22만달러(부부)를 번다면 불입액에 제한을 받게 되며 만약 상한선을 넘게 버는 경우는 불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담당 회계사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매년 학자금이 인상되는 관계로 미리 이자율을 록인하듯 현재의 금리로 미래의 학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529 Prepaid Tuition Program이 있는데 등록기간이 제한돼 해당 주의 주민이어야 하는 식의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참고로 IRA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격이 되는 고등교육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59.5세 전에 인출하더라도 10% 페널티를 안내도 되지만 일반 소득세는 내야 한다.
만약 Roth-IRA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인출할 때의 세제 혜택은 불입기간 조건에 맞아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올해 선보인 독립 529 플랜, 529 Savings 플랜등이 학자금 플랜으로 자주 소개되는 것들이다.
자녀를 위해 학자금 외에 불입할 수 있는 플랜으로 UTMA와 UGMA가 대표적이다. 이 플랜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로부터 529플랜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약간의 조건이 있으나 가능하다.
UGMA와 UTMA의 경우 자녀가 14살 미만이라면 첫 수익분 75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그 다음에 발생한 750달러에 대해서는 child rate로 계산되며, 1,500달러를 넘어서는 경우는 부모의 세율로 내게 된다. 아울러 세금보고는 부모가 책임지는 몫이므로 이런 플랜을 통해 아이들에게 재산증식을 도모하고 있다면 세금보고시 신경을 써야 한다.
어떤 플랜이든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나중에 학자금 보조를 신청할 때 적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자녀의 상황, 조건, 필요등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422-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