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 납부
2003-10-17 (금)
증여 받고 3개월 내에 신고해야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부과된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속세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계층간 소득 불균형과 특정계층, 특정인에 대한 부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증여 받은 재산 중 국내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도 증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또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제대로 신고하면 10%의 증여세액 공제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다. jsi@jpatlaw.com, (213)380-8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