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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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됐는데

2003-10-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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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개월 전에 함정수사에 걸려 엑스터시 200알을 사복 수사관에게 팔려고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마약판매 혐의로 기소되어 관선변호사를 통해 검찰 측과 협상중입니다. 365일 이하의 형을 언도 받으면 추방을 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제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 언도 받은 실형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귀하가 마약판매 혐의를 인정한다면 날짜에 관계없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상 마약판매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추방으로부터 구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효율적으로 타협하여 단순 마약소지죄로 기소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면 추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 변호사들이 추방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아는 분이 많지 않으므로 귀하의 관선변호인에게 추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킨 후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실형기간이 늘어나도 죄목을 변경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귀하에게 이득이 되리라 봅니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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