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의 책임 한계
2003-10-09 (목)
<문> 최근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제 딸입니다. 최근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는데 만일 제가 자동차 보험을 들고나서 사고를 낼 경우 혹시 저의 재정보증인인 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답> 자동차 보험회사 직원이나 회사를 통해서 귀하가 들은 보험내용을 알아보시고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귀하의 경우 재정보증인의 책임 한계점을 아시려면 이민국에 알아보십시오. 영주권 구비서류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무료전화 (800)772-1213이나, 인터넷 http://www.ssa.gov로 알아보십시오. 전화로 연락하실 때에는 영어를 하는 주위 분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는 한국어 통역관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위의 질문엔 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 조이 츠하코 담당관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문의는: Ask NAPCA: P.O. Box 21668, Seattle, WA 98111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