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2003-10-09 (목)
<문> 저는 미국시민이고 남편과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지난 2000년도에 재입국하셔서 2002년 2월27일에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영주권은 1985년도에 받으셨고 3년 동안 메디케이드와 SSI를 받으시다가 1988년도에 한국을 약 1년 동안 다니러 가셨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아들집에 그냥 계셨습니다. 그 후 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려, 2000년도에 방문비자로 제가 다시 모셔왔습니다. 제 모친이 노환과 고혈압, 골다공증으로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고 약값이 엄청나게 들어, 메디케이드를 신청했는데, 지난 96년에 법이 바뀌어 두 번째 받은 영주권 날짜로부터 5년 후가 되는 2007년에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96년도에 법이 바뀌었어도, 고령이시고 85년부터 88년까지 영주권 자로 미국에 사신 기록이 있으니 예외로 다른 길이 없을까 해서 문의하는 바입니다.
<답> 미국의 복지법(Welfare Reform Act)이 바뀌어 1996년 8월22일 후에 미국에 오신 분들은 메디케이드의 수혜자격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저소득자이고 5년 이상 거주하셔야만 됩니다. 또 SSI 수혜자격도 반드시 시민권자이고 65세 이상, 맹인 혹은 장애자로서 5년 이상 거주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근처의 보건소나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를 찾아가셔서 상담해 보십시오.
더 많은 은퇴금을 받기 위해 계속 일하려는데
<문> 75세가 되는 친척이 있는데 그분은 지난 93년에 이민 와 97년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일하고 있으며 올해 40 크레딧을 모았습니다. 그 분은 더 많은 은퇴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데 얼마 전에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은퇴금을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았답니다. 어떻게 권고해 드릴까요? 그 분이 알기로는 은퇴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10년 동안에 제일 많이 번 소득을 참작해서 계산한다고 더 일해 보겠답니다.
<답> 옳습니다. 계속 일하시면 소셜시큐리티 근로소득 기록에 더 많이 기록이 되어 더 많은 은퇴금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75세가 되셨고 40크레딧이 되셨으니 빠른 시일에 은퇴금을 신청하라고 하십시오. 만일 은퇴금 신청이 지연되어 받지 못하는 금액이 몇 년 더 일해서 얻는 금액보다 더 많게 된다면 손해가 더 큽니다. 또 중요한 점은 그 분이 은퇴금을 타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년퇴직 연령이 지나서 일하는 소득은 은퇴금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