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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세금 혜택

2003-10-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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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의 면세 신청

비영리 단체는 주정부 등록을 마친 후 비영리 단체가 세금 혜택을 받기를 원할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면세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비영리 단체의 대다수가 해당하는 501(c)(3)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종교단체와 연간 총 소득이 5,00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 국세청엔 1023폼을 사용하여 면세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주정부엔 3500폼을 사용해서 면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501(c)(3)에 해당되지 않는 상당수의 단체도 면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1024폼을 사용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종교 단체도 주정부로부터 면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500폼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체 설립 후 15개월 이내에 면세허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면세허가 연장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설립 시점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수 없고 단지 면세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부터만 면세 허가가 유효하게 된다.


면세허가를 받으면 크게 다음의 두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선 단체가 받는 각종 기부금, 멤버십 가입비, 정부 보조금, 비영리 활동에서 생긴 판매 수입, 서비스 요금, 투자 수입 등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가 되고, 단체에 기부를 한 기부자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으로부터 공제 받게 된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기부금 유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면세 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는 매년 990폼, 990-EZ폼, 990-PF폼 등을 사용하여 법인의 정보만 기록해서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보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종교 단체와 연간 총소득이 2만5,000달러 이하인 단체 등이 해당된다. 만일 면세 신청서는 발송되었으나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지 않은 상태라면 위에 열거된 폼을 사용하여 보고하면 되나, 아무런 조치가 안된 상태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1120폼으로 보고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면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단체의 비영리 목적과 상관없는 영업 행위에서 발생한 1,000달러 이상의 소득은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며, 990-T폼으로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 단체도 직원 관련 세금은 원천징수와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나마 단체의 수입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정치나 입법활동에 영향력을 행하기 위한 것일 때는 501(c)(3) 면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한된 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흔히 동창회, 친목회, 스포츠 모임이 이에 해당)라면 법인의 소득세는 면세를 받지만,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1024폼을 사용하여 보고해야 하며,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연방 국세청의 501(C)(7)에 규정되어 있다 .

요구하는 모든 내용과 첨부 서류를 갖춘 면세허가 신청서(1023폼 또는 1024폼)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수개월 내 연방국세청으로부터 면세 허가 여부를 알려주는 서신을 받는다. 만일 신청서에 연방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누락되었다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서신을 받게 되고 면세 허가도 그만큼 지연된다. 면세허가 승낙서는 승인 혹은 거부를 통보하면서 동시에 501(c)(3)의 중요한 이슈인 공공 자선법인인지 아니면 사 법인인지를 결정짓는다. 설립된 지 8개월이 되지 않은 단체는 연방국세청에서 면세허가의 가부를 결정에 참고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잠정적 면세를 승인하는 형태로 통보한다. 잠정 면세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0~40일 이내에 연방국세청으로부터 5년 동안의 회계 기록을 요청을 받게 되면 허가 만료 후 9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고 면세 허? ?여부의 최종 결정을 위한 심사를 받게 된다.

안병찬 CPA / 10월7일

(213)738-6000,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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