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컬렉션(27)--상법(152)
2003-10-04 (토)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걸 수 있는 린(lien)의 액수는 얼마일까. 판결문에 적힌 액수가 린의 액수이다. 5만달러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동산에 걸 수 있는 린의 액수는 5만달러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 판결액수를 다 갚지 않거나 채권자가 판결 린을 풀어주지 않는 한 채무자의 동산에 걸린 린은 5년간 유효하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채권자가 받은 판결이 채무자로부터 일시불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분할해 받는 판결일 경우에도 채무자의 동산에 판결 린을 걸 수가 있나.
<답>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지불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판결 린을 걸 수가 없다. 이러한 판결은 ‘분할지불 판결’(installment judgment)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 총액은 2만4,000달러였으나 채무자는 이 액수를 2003년 10월1일부터 매달 2,000달러씩 12개월간 분할해서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을 경우 채권자는 2004년 9월1일까지 기다려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만 판결 린을 채무자의 동산에 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판결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2003년 10월1일에 한꺼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03년 10월1일부터 매달 2,000달러씩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 분할지불 판결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동산에 린을 걸 수 있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답> 2만5,000달러 미만의 민사사건이나 5,000달러 이하의 스몰 클레임 케이스에서 분할지불 판결을 받았거나, 무보험 운전자를 상대로 승소한 재판에서 받은 분할지불 판결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결 총액에 대해서 채무자의 동산에 판결 린을 걸 수가 있다. 그러나 법원의 허락이 없는 한 분할지불일이 지나지 않은 판결액에 대해서는 린을 집행할 수는 없다.
<문> 채무자의 동산에 건 판결 린은 5년간 유효한가.
<답> 그렇다. 동산에 건 판결 린의 최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신이 건 판결 린의 서열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5년 기간에 채무자의 동산을 처분해 돈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다. 한번 건 판결 린을 5년 안에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미 확보한 린의 서열은 5년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문> 5년의 린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린을 걸 수가 없나.
<답> 린을 다시 걸 수는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린의 서열을 그대로 물려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로 린의 서열이 뒤로 밀려날 수가 있다.
<문> 왜 린의 서열이 중요한가.
<답> 린에는 서열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먼저 걸린 린이 뒤에 걸린 린보다 우선권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의 동산을 처분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누가 먼저 채무자의 동산에 린을 걸었느냐로 결정된다. 누가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로 먼저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서가 정해진다고 봐야 한다.
<문> 판결 린간에 서열을 정할 경우 어떤 판결 린이 우선권이 있나.
<답> 먼저 등록한 판결 린이 나중에 등록한 판결 린보다 우선권이 있다.
<문> 판결 린과 UCC-1와의 서열은 어떻게 정해지나.
<답> 채무자의 동산을 담보로 잡은 UCC-1이 주 총무처에 접수가 된 후 채무자의 같은 동산을 상대로 주 총무처에 판결 린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UCC-1의 서열이 판결 린보다 앞선다. 그러나 UCC-1이 주 총무처에 접수가 되기 이전에 판결 린이 주 총무처에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판결 린의 순서가 UCC-1보다 앞선다. 그 이유는 UCC-1은 주 총무처에 접수가 되어야 비로소 담보권 설정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문> 주 택스 린(state tax lien)과 판결 린과의 서열은 어떻게 정해지나.
<답> 주 택스 린 통지서가 주 총무처에 접수되기 이전에 판결 린 통지서가 주 총무처에 접수되면 판결 린이 택스 린보다 순위가 앞선다.
<문> 판결 린의 기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채무를 다 갚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채권자가 사인해서 주 총무처에 접수하거나, 판결을 내린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판결을 이행했음을 인정하는 서류를 받아서 주 총무처에 제출하면 판결 린의 기록이 공식적으로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