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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알고 대처하자!

2003-09-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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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감사 통지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다. 탈세를 했던 안 했던 괜스레 신경이 쓰여서 맘이 편치 않아진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미 통지는 받았고 잘 해결해야 할텐데 말이다. 다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세무감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당황하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

우선 감사 통지를 받으면, 통지내용을 잘 읽어본다. 일반적으로 감사 통지는 거의 천편일률적이다. 다만 감사관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항목을 부각시켜서 통지서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지서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응답은 즉시하고 만약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필요함을 감사관에게 설명하고 충분한 시간을 번다. 세무감사는 첫번째 인터뷰가 중요하므로 세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보고서에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이런 항목들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는지 점검한다. 그리고 문제가 될만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내어 대책을 세워둔다.


■자신이 직접 감사관과 일할 경우 불필요한 말을 삼가라.

세무감사는 본인이 직접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 대행인, 즉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인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전문가에게 의뢰,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감사일을 진행할 경우에는 감사관이 묻는 합법적인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되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하면 된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연설명을 한다든지 자신의 과거 이야기 또는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감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도 요구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확하고 충분한 세무 지식이 없는 한 감사관과 논쟁을 벌이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

■납세자의 권리를 숙지하라.

세무감사를 받을 때 감사관은 납세자에게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 있다. 납세자의 권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은 감사를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납세자는 감사관의 예의바른 행동과 공평한 자세 하에서 감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본인이 불리하다고 느낄 때 전문인을 고용하기 위해 감사일을 잠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감사 다음 단계도 있음을 알자.

감사관의 감사 결과에 동의하면 감사관이 감사 결과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필을 할 수 있다. 어필은 감사를 담당했던 부서와는 완전히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어필 부서에 하게 된다. 지명된 어필 오피서에게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와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 해결을 꾀할 수 있다.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어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감사관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필을 할 경우부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에 대한 적절한 대처에 대해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평상시 세금 보고서에 기록되는 항목중 연방 국세청의 의심을 살만한 항목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누락된 소득, 위장된 사업비용 등은 자칫 감사 걸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공제 신청을 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설명 내지는 증빙자료를 세금보고서에 첨부함으로써 감사를 피할 수도 있다. 사업에 대한 세금보고를 몇년 동안 계속해서 손실로 보고한다면 이것도 감사 걸릴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세금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은 평상시 감사에 대한 대비 중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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