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간 세무이슈 은퇴연금 운용

2003-09-06 (토) 12:00:00
크게 작게
조기인출하면 위약금... 신중해야

몇 년 동안의 불경기 탓인지 아니면 주식시장의 장기 침체에 따른 실망 때문인지 지난 2, 3년간 개인 은퇴연금 구좌(IRA)나 직장연금 플랜(401K)의 은퇴연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은퇴연금은 조기 인출시 위약금을 물게 되고 또 은퇴를 대비한 대책이 없어지게 되므로 조기 인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은퇴연금은 개인의 은퇴를 위한 대비책이므로 연금액을 불입할 때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 시에는 10%의 위약금을 물게 되고 그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IRA나 401K 등의 은퇴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조기 인출을 하면서도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도 있다. IRA 소유주의 사망·불구시, 긴급한 메디컬 비용, 첫 주택구입 비용, 대학 학자금 비용, IRS의 세금 부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401K의 경우에는 본인의 은퇴연금을 담보로 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융자에 대한 이자가 저렴하고 본인이 지급하는 이자가 본인의 은퇴구좌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조기 인출로 인한 위약금을 내는 대신 융자를 받을 경우 위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의 활용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59.5세부터 은퇴연금을 위약금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연금의 불입은 70.5세까지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에 따라 계속하여 연금을 불입해 주어진 세금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강 원<공인회계사> (213)387-1234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