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인 금융정보 보호법’ 실효 위기

2003-08-2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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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 우선 조항에 묶여, 고객 금융 거래 공유 금지 내용


가주 의회가 소비자들의 금융정보를 보호하는 ‘개인 금융정보 보호법’을 통과시키고 27일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까지 마쳤으나 연방법 우선조항에 묶여 자칫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27일 통과된 가주의 ‘개인 금융정보 보호법’은 은행과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주 상원의 잭키 스페이어 의원(민주·힐스보로우)이 입안한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금융기관들은 개인정보의 공유를 금한다는 편지를 고객들에게 보내야 한다. 편지를 받은 고객들이 금융정보 공유 반대권리에 서명하면 금융사들은 개인의 예금 잔고와 융자액, 또는 소비행태 등의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게된다.
그러나 가주가 통과시킨 이 법은 이미 7년 전부터 시행중인 연방법중 크레딧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공유조항에 막혀 효력발생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고 있다. 연방법은 내년 1월 1일로 시한이 만료되지만 연방하원의 재정서비스 소위원회가 연방법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바바라 박서 연방상원의원(민주)은 애써 통과된 캘리포니아주의 개인 금융정보 보호법이 연방법에 막혀 사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비하고 있다. 박서 의원은 상원 금융위원회의 리차드 쉘비 의장(공화)과 민주당의 고위직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소비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가주의 개인금융정보 보호법이 완전히 발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금융기관들의 개인 금융정보공유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신분도용의 위험과 수많은 스팸메일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 자이언트’인 시티그룹의 경우 1천7백여개의 자회사에 고객들의 금융거래성향을 제공, 소비자들이 각종 판촉편지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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