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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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2003-08-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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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출두 통지를 받았는데

<문> 3일전 배심원으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직장 관계로 일을 빠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배심원으로 출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정에 출두한다 해도 상당한 시간을 대기하는데 소비하게 되며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출두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사유 없이 출두를 거부할 경우 법정 모독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209조).
면제사유는 영어 구사능력이나 이해능력의 결여, 신병상의 이유 또는 법정 출두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가 초래될 경우 등입니다. ‘직장 관계’는 타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고용인이 배심원으로 출두하였다 하여 고용주가 직·간접적으로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주면 불법이지만 임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내 폭력과 교사의 책임


<문> 저희 아이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얼마 전 교내에서 체육시간에 다른 아이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체육선생님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선생님의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답> 교내 폭행이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 폭행을 가한 아이들을 형사 처벌하고 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그러나 선생님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일 선생님이 폭행을 조장했던가 옆에서 권유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지요. 가주 헌법은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안전한 교내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생님들은 예측 가능한 부상으로부터 학생들을 타당한 한계 내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가주 교육법 44807, 가주 헌법 1조 28항). 만일 체육 선생님이 폭행하는 아이들을 합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했다면 선생님 및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혀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라면 민사적 책임을 선생님에게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Proposition 36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 25세인 제 아들이 3년 전에 강도행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3년 probation을 받고 1년을 카운티 형무소에서 복역하였는데 며칠 전 마약을 구입하다 체포되었습니다. 혹시 Proposition 36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최악의 경우 형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Proposition 36은 단순한 마약사범일 경우(판매는 해당되지 않음) 범죄인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환자로 분류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 갱생을 시키기 위한 취지로 입법화되었는데 강도 같은 전과나 난폭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혜택을 받을 경우 실형을 살지 않고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이 있지요. 그러나 귀하의 아드님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강도죄로 유죄를 인정하였으면 3진법에 의해 1 strike가 되었을 것이므로 최소 이번 범죄로 16개월을 본다면 16×2=32개월형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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