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절연휴, 음주운전 단속강화

2003-08-2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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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일부터 교통위반법규 처벌 강화

오는 9월1일 노동절을 기해 29일부터 연휴에 들어감에 따라 텍사스주 공안국(DPS)은 주내 고속도로가 혼잡할 것을 예비, 고속도로 순찰대원을 증원 배치한다.
이와관련 텍사스 주 공안당국은 법 시행청 부서와 협조, 노동절연휴기간인 29일부터 9월1일까지 주 공로상에서의 음주운전을 비롯, 과속, 안전띠 착용유무를 집중단속한다.
지난해 주 공안당국은 노동절연휴기간 동안 2만6,577건의 위반건을 적발, 소환장을 발부한 바있다. 이는 공휴일이 아닌 주말에 비해 3.5배나 높은 수치이다. 특히 이 가운데 1,297건은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수자이다. 오는 9월1일부터 발효되는 주 법에 따르면 15세 이하의 승객을 태우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주법에 따른 중범으로 분류, 최고 2년이하의 징역과 1만달러에 벌금형에 처한다. 또 이에부가된 새 법은 음주운전으로 판결받았을 경우 3년간 3,000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하도록 벌측을 강화했다.
더욱 차량내 비디오 화면은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하며, 공로상에서 차량경주를 하면 1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정지기간중 10시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받아야한다. 도로상에서 경주를 하게되면 A급 경범죄이나 차량내 알콜 용기가 열린채로 적발되거나 취중운전이 적발되면 2급중범죄로 취급된다. 오는 9월1일부터 발효되는 주법에는 차량 번호판에 반사물이나 문장 등을 부착하거나 차량번호판의 색갈변경, 번호판 수자 식별을 방해하는 어떤 부착물이 있을 경우도 위법으로 간주, 경범죄로 처리된다. 이외 새로 발효되는 주법은 21세 이하에게 폭발성물질을 남용케 하거나 소유, 운반, 배달시키다 적발, 유죄로 판결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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