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연장 가능
2003-08-25 (월) 12:00:00
주민등록번호가 불확실해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신청자들을 위한 대안이 마련됐다.
본국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불확실한 여권 신청자가 호적등본이나 공관장이 발급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여권 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대신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조치는 여권발급 또는 연장시 시행되고 있는 본국 경찰청 신원조사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본적이 부정확해 신원조사 불능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문의 영사과 202-939-5659.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