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연장, 만료전 6개월에서 1년으로
2003-08-26 (화) 12:00:00
외교통상부는 여권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현행 만료전 6개월부터 만료후 1년까지에서,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비자 신청시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많아 신청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면서 해당 사항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원인들이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t.go.kr) 등을 통해 신청 서식을 발급 받고, 휴대전화로 자신의 여권 발급 상황을 알려주는 휴대폰문자서비스(SMS)제도를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에서 일반여권 신청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는 또 여성에 대한 사생활 보호와 성차별 방지를 위해 여권발급시 기재하던 기혼 여성의 남편 성(姓)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