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살리나스 지역 라틴계 수백명 추방 위기

2003-08-2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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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국·검찰, 이민 브로커 지멘네즈씨 이민서류 조작 적발


살리나스 지역에서 라틴계를 대상으로 수천건의 이민 수속을 대행해준 이민 브로커인 글래디 지멘네즈씨의 고객중 수백명이 이민 서류 위조 등으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
산호세 머큐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년전부터 이민 법률 서비스를 시작해 온 지멘네즈씨의 고객중 상당수가 서류 위조 등이 밝혀져 국토안보국으로부터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몬트레이 카운티 검찰도 이민 사기와 연관된 사건인지 조사에 나섰다.
지멘네즈씨는 지역 농장 노동자들의 이민 서류 신청을 대행해주던 이민 컨설턴트이다.

지멘네즈씨는 이민법 책자를 참고로 이민 상담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무실도 그의 친구인 회계사 사무실과 함께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민 전문변호사가 없는 살리나스 지역에서는 이민 분야의 전문인으로 널리 알려져 3명의 사무원을 두고 주 6일동안 바쁜 이민 상담 업무를 해왔다.

특히 사무실 로비에는 23개의 의자가 비치되어 있는 등 지멘네즈와 상담하기 위해서는 1시간이 넘게 기다리는 때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 검찰은 지난 6월 LA 지역에서 이민 수속 등을 도와준 라틴계 불법 이민브로커 18명을 기소한 후 지금까지 1백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도 불법 이민 브로커 근절을 위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객에게 변호사라고 속인 뒤 상담하고 돈을 받거나 주법에 규정된 이민브로커 또는 컨설턴트 회사가 5만달러의 보증금(본드)을 적립하지 않은 이민 브로커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사기로 시검찰에 기소될 경우 케이스별로 평균 2천-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1년 미만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에도 이민 사기로 수사 중인 케이스가 15건이라고 밝히면서 이민 브로커는 서류 작성만 대행할 수 있을 뿐 법률 자문은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민 브로커들이나 컨설턴트들은 5만달러의 본드를 적립해야 된다며 산타클라라 카운티에는 22개 컨설턴트만이 본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합법적인 이민 컨설턴트를 발견할 시에는 주 검찰청 (888) 587-0878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이민 컨설턴트가 본드를 구입했는지 확인하려면 www.ss.ca.gov/business/sf/bond_search.htm을 클릭하면 된다.

<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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