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펜스설치 의무조례 설명회

2003-08-2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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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평방피트이상 건물 부속 주차장 대상

시카고시내 면적 3만 평방피트 이상인 건물 부속 주차장의 경우 최소 4피트 이상 높이의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는 시조례(Title 10, Chapter 32 and Title 17, Chapter 194A)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알바니 팍 커뮤니티 센터 지역경제개발부와 지역 상공회의소 등은 오는 9월9일 오후 2시 알바니 은행(3400 W. Lawrence Ave)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카고 시 정부는 최근 시카고 지역의 외관을 단장하고 쾌적한 주거 및 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방편의 일환으로 펜스설치 의무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시카고 시청 지역개발 부서(Zoning)의 책임자가 특별 연사로 참가, 펜스의 재질, 사이즈 및 최고 높이, 설치 업체 선정, 현재 검토되고 있는 4대 이상 주차면적을 소유한 건물의 펜스설치 의무화에 관한 전망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알바니 팍 경제개발부의 이진 디렉터는 “특히 알바니팍 지역에는 다수의 한인 건물주들이 밀집돼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의 건물이 관련 조항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
jinworld@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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