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완동물 사람 물면 주인 중범기소 가능

2003-08-2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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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주지사 법안서명, 발효

일리노이주에서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애완동물의 주인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이 공식 발효됐다.
로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지난 19일 최근 주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된 관련법안에 서명, 발효시켰다. 이 법은 현행법상 처벌규정을 한층 강화, 타인을 물어 중경상을 입힌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 소유주를 가중처벌이 가능한 클래스 4 중범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한 개나 고양이를 소유한 주민에게는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ID를 동물의 몸에 이식해 영구히 추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근래들어 핏 불 등 맹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케이스가 빈발, 소유주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입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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