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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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이트 플래닝과리빙 트러스트

2003-08-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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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오래 전에 미국 친구의 권유로 Living Trust를 설립해 놓았다. 그런데 Estate Planning 이란 무엇인가? 해당 조건은 어떻게 되나?
<답> 흔히 상속계획으로 알려진 Estate Planning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Asset Protection Plan의 일환이며 상속계획은 그 가운데 하나의 장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증여나 상속이전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보호,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증식할 수 있는 플랜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state Planning은 개인 및 가족의 재정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 또는 장치를 일컫는다고 하겠다.
Estate Planning은 일반적으로 Living Trust를 통해 개인의 상속관련 계획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트러스트는 미국법에서 원활한 상속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는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상속시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사망했을 경우 유언장을 검증 받는 법적 절차를 Probate이라고 한다. 남겨진 총 유산의 가치가 10만달러 이하이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는 Probate 절차를 피할 수 있지만 대개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Estate Planning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상속세 문제이다. 2001년에 부시 행정부가 세금감면 방안의 하나로 발표한 상속세 폐지법안은 2009년까지 상속세율을 45%로 낮추고 면세점을 350만달러까지 높였다가 2010년에는 최고 세율을 폐지하고 면세액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11년 연방의회가 이러한 상속계획에 대한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 해부터는 다시 최고 세율 55%에 면세점이 100만달러로 제한되게 되어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상속되는 총 가치가 개인당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최고 50%까지 9개월 안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Living Trust는 4~5년마다 혹은 비즈니스나 가족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계획은 재산의 보호 및 낭비를 막는 플랜인 만큼 단순한 유언장을 작성할 때도 가급적 전문가와 미리 상의한 후 계획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13)422-1192

새라 이 <재정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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