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고가 미성년자(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8세 미만)이거나 정신적 이상의 문제가 있는 자(Incompetent)의 경우라 하겠다.
꼭 기억해야 하는 쟁점은 ‘공소시효 안에’란 뜻은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지 사건을 다 마무리 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소시효가 1년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명예 훼손을 당한 사람이 상대를 고소할 경우
2. 누구네 집에 갔다가 부당하게 감금당해 주인을 상대로 고소할 경우
3. 누가 본인 수표를 몰래 가져가 인쇄해서 가짜로 서명을 해서 돈을 찾아가서 은행을 상대로 고소할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사기를 발견한 날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경우
어느 바이어가 상가건물을 사면서 그 건물 땅에 오염물질이 있나 알아봤다. 셀러가 가져온 오염물질을 조사해온 그 보고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건물을 샀다.
바이어는 그 보고서만 믿고 그 상가 선물을 샀고 몇 년이 흘렀다.
몇 년 후에 그 건물을 제 융자를 하려할 때 은행에서 오염물질 검사를 했는데 그 땅이 벌써 오래 전부터 오염이 된 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셀러가 허위 보고서를 가짜로 만들어 왔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2. 의료 오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다르다.
의사가 잘못한 날부터 3년이거나 의사의 오진을 발견한 날부터 1년이거나 둘 중 이른 날짜로부터 계산한다.
의료진의 오진이 아닌 사기행위는 여기서 예외가 된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몸 안에 어떤 물체나 기구를 넣었다면 말이다.
한 예로, 3년 전쯤 의사가 실수로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렸다고 하자. 그런데 환자도 그 실수를 알고 있었다면 갈비가 부러진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의 실수를 환자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는 갈비뼈가 부러진 날로부터 3년 안에 고소를 하여야 한다.
(714)901-4545
박재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