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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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2003-08-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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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 사망시 자녀 양육권

<문> 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권을 주었으나 최근 배우자가 사망해 제 아들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와 키우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제가 재혼하여 살고 있다는 이유로 아이를 못 데려가게 막고 있습니다.
<답> 부모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부모에게 법적 양육권이 최우선적으로 있다고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 양육권이 귀하에게 넘어 왔으므로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 변경 신청을 따로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법조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평화적으로 아들을 데려 오도록 조처하십시오. 할머니께서 잘 키우고 계신다면, 할머니께 적절한 방문권을 행사하여 손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설득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 남편이 타주 이사를 반대하는데


<문> 이혼 후 LA에서 줄곧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가끔씩 아이들을 밖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이들과 함께 타주로 이사하려 하는데 전 배우자가 절대 아이들을 데리고 먼 타주로 이사갈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먼저 이혼 판결문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합의서에 이혼 후 자녀들의 이주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만약 그런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자녀들을 이제까지의 거주지인 캘리포니아 주와 LA카운티 밖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꼭 이주를 하여야만 할 경우라면 배우자와 잘 상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법원에서 자녀들의 이주 허가를 받고 타주나 다른 카운티로 이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자녀들의 이주를 허가해 줄지의 여부는 세부 상황에 대한 전문인들의 증언과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이주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이주했을 때 자녀들에게 어떤 정신적, 물질적 혜택이 있을 것인지, 아버지가 타주로 얼마나 자주 방문할 수 있는지, 아버지와의 시간을 자녀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아버지가 방문을 자주 못할 경우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심리학자의 증언, 타주 방문에 드는 비용을 어머니가 지불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자녀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주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혼모 자녀의 양육권

<문> 저의 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은 아이를 혼자서 잘 키울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아이의 아버지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아이의 아버지에게 청구한 일도 없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보기를 원해 왔으나 허락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법원에 방문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아이의 아버지가 가정법 7611 조항아래 아버지로 인정이 된다든지, 또는 아이의 아버지가 법적으로 아버지로(paternity suit) 인정받기 위하여,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혈액검사를 신청하여, 아버지로 인정받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엄마와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방문권 행사는 물론이고, 아이의 법적 양육권자로서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권리와 함께, 양육비 등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그레이스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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