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관련, 판결 항소계획
2003-08-13 (수) 12:00:00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권 침해 관련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11일 연방 배심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5200만 달러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어 웹브라우저가 캘리포니아 대학과 시카고에 있는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인 이올라스(Eolas) 테크놀러지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소프트웨어 특허권 침해관련 보상규모로는 사상 2번째다.
당초 특허권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규모를 12억 달러라고 주장했던 변호인 측에선 만족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소과정은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동안 판결은 뒤집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