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철강관세 불법” WTO 판정에 상소

2003-08-1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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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WTO의 판정에 대해 11일 상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3개월 정도의 상소심을 거치게 되며 올해 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소는 WTO의 이번 판정 관련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기 몇 시간 전 제기됐다고 WTO 관계자가 말했다.
WTO 분쟁패널은 지난달 1,0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3월 미 부시 행정부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따라 8%에서 최고 30%까지의 관세를 외국산 철강제품에 부과한 데 대해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미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기에 값싼 외국산 철강제품들이 밀려오게 되면 자국내 철강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이에 맞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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