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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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정부보조(Public Charge)

2003-08-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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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등 현금보조 프로그램은 문제소지
푸드스탬프나 아동건강플랜은 괜찮아

영주권자도 그렇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정부 혜택을 받으면, 혹시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 걱정을 하는 일이 많다.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생계 자체를 정부 보조에 기댈 가능성을 있는 사람을 환영할 리 없다. 그래서 이런 정부 보조를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미국에 입국할 수도, 또 영주권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 법이다. 나아가 이미 미국에 입국해 있는 사람은 추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부 보조 케이스란 손가락을 꼽을 만큼 제한되어 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정부 프로그램은 설사 수혜자가 되어도, 입국이나 영주권을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정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가?
▲첫째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둘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부터 받은 현금, 셋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등 정부 돈으로 운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이다. 끝으로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용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어도 정부 보조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받아도 나중에 정부 보조라고 해서 말썽이 되지 않는 정부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현금이 아닌 정부 프로그램은 그 형태가 무엇이라도, 정부 보조를 받았다는 이유로 탈이 나는 일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 탈이 나지 않는 정부 프로그램을 열거한다면 푸드스탬프, 메디칼을 비롯한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보험(CHIP: 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학교 런치, 서민 아파트 입주, 정부 보조 직업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영주권자이다.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지나기 전에 정부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면 추방 될 수 있다고 들었다. 어떤 혜택을 받으면, 추방이 될 수 있는가?
▲SSI나 TANF 같이 현금을 받아 생계수단을 삼거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간 입원치료가 받았을 때 추방될 수 있다.
-SSI나 TANF 같은 정부 보조를 받으면 무조건 추방이 된다는 말인가?
▲설사 이런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추방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
입국한 지 5년 안에 정부 보조의 대상자가 되면 추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추방될 수 있다. 정부 보조의 대상자가 된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본인이나 스폰서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본인이나 스폰서가 끝내 배상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다음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정부 기관이 이를 근거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했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했다. 설사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보조를 받은 이유가 미국 입국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방을 피해 갈 수 있다.
-정부 보조의 수혜자가 되면, 나중 시민권을 신청할 때 혹은 가족 초청 케이스의 스폰서가 될 때, 장애가 될 수 되는가?
▲영주권자가 자격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정부 보조를 받았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 뿐만 아니라 가족 초청 케이스의 스폰서가 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없다.
-이민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재정 보증서(I-864)는 어떤 케이스에 접수해야 하는가?
▲1997년 12월19일 이후 접수된 영주권 신청 케이스 중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는 스폰서를 서는 친척이, 그리고 직계가족이나 형제 자매가 5% 이상의 소유 지분을 갖고 회사를 통해 취업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친척의 재정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재정보증서의 스폰서가 되어야 하는가? 특별한 자격이 있는가?
▲재정보증의 스폰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18세가 넘는 미국 내 거주자라야 한다.
I-864폼을 접수한 이민 스폰서의 수입은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 소득액의 125%을 넘어야 한다. 만약 스폰서가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 소득액의 125%를 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연대 보증인(joint sponsor)을 동시에 세워야 한다. 이 공동 스폰서를 세웠을 경우, 이 공동 스폰서의 소득은 반드시 최저 소득액의 125%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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