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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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법·상법

2003-08-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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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유효기간

<문>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저는 2만5,000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판결을 받은 지는 2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현재 돈이 없다고 하여 이 판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 판결은 얼마동안이나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답> 판결은 보통 10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판결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제 때에 갱신하면 판결은 일생동안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만료되기 전에 법원에 갱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는 판결금을 낼 만한 재산이 없어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처음부터 판결금을 낼 재산이 없는 사람은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경향이 있습니다. 피고가 또한 귀하에 대한 판결금을 청산하기 위해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같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파산신청에 따른 소득세 채무 면제


<문> 저는 크레딧 카드 빚으로 인해 약 2년 전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1999년도 소득세 채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금 채무액도 파산으로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파산 신청서에 세금 채무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일정한 시간 조건이 맞는다면 소득세는 파산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보고를 한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둘째로 연방국세청에서 귀하가 세금이 연체됐다는 편지를 보낸 후 8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상 두 가지 조건에 맞으면 연방 및 주 소득세는 파산을 통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귀하의 소득세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파산 신청서에 귀하의 세금 채무를 추가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귀하가 지난 파산 신청 후 6년이 지난 후에 파산을 또 신청하는 것입니다. 매 6년 마다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6년 후에 파산을 신청한다면 귀하가 전에 못 갚은 소득세 채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국세청과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타주 지역으로 부터의 수금

<문> 저는 텍사스에 살며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LA에 있는 한 회사에 물건을 팔았는데 그 회사는 물건값 8,500달러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이 회사를 소송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하는지요.
<답> 몇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돈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콜렉션 에이전시를 찾는 것입니다. 콜렉션 에이젼시들은 보통 회수된 금액의 25∼50%의 수수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돕는 변호사들을 활용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조건부로 할 수 있는 LA지역의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귀하가 변호사에게 시간당으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가 이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해도 이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가 누구에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아마도 재정적으로 불안한 회사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귀하 지역의 콜렉션 에이전시를 활용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피터 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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