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약의공소 시효
2003-08-05 (화)
일반 계약의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계약은 보통 두 가지로 성립되는데 하나는 구두 계약이고 또 하나는 서면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소시효의 가간이 두 배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구두계약의 공소시효는 2년이고 서면계약의 공소시효는 4년이다.
서면 계약이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지불하라고 서류에 기입하여 서명한 경우다. 그것이 약속 어음이든지, 에스크로 서류든지, 매매계약서 든지 간에 서류화 된 계약서를 일컫는다. 구두계약이란 쌍방이 말로 약속하고 서로의 신의를 다졌어도 서면화 된 계약서는 만들지 않는 경우다.
이때 시간 계산은 구두계약 이든 서면 계약이든 간에 계약을 위반한 날짜로부터 공소시효의 시간이 흐른다고 보면 된다.
한번은 2000년 7월에 데이빗이란 사람이 찰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그와는 절친한 친구 사이라 계약서는 만들지 않았다. 대신 찰스가 데이빗한테 1년 안에(2001년 7월) 꾼 돈을 갚겠다고 구두로 확실하게 약속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나도록 데이빗은 돈을 돌려 받지 못했다. 일년 몇 달을 더 기다려봤으나 찰스는 차일피일 미루며 빌려준 돈을 안 갚는 것이었다.
그래서 데이빗이 하는 수 없이 고소를 하려고 변호사와 면담을 하다가 하마터면 공소시효를 넘길 뻔한 사실을 발견했다. 왜냐면 돈을 받기로 한 1년이 되는 날짜부터 시작해서 2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하는 공소시효의 법 때문이었다.
바꿔 말하면 2003년 7월 안에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케이스가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계약의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2005년 7월이 되겠다.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는 특별 규정을 따르게 된다.
특별규정이란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정부기관에 청구(Claim)를 해야 함을 뜻한다. 경찰차나 공공버스와 관련돼 상해를 입은 경우의 청구는 6개월 이내 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공소시효에는 특히 예외가 많아서 꼭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하고 싶다. 특별규정에 관한 케이스는 청구가 빠를수록 좋다. 공소시효가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그 기간 안에 청구(Claim)가 들어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청구서를 접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714) 901-4545
박재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