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장례·매장비 신청
<문> 저희 부부는 75세 동갑으로 둘이 합해 소셜시큐리티 은퇴금 758달러, 저의 연금 159달러로 매달 총합계 917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SSI를 신청하려는데 재산금이 합쳐서 3,000달러를 넘지 못하고 장례 또는 매장비도 3,000달러를 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장례나 매장비에 관해서 말하자면 어느 곳에 그 돈을 입금해야 하는지 그리고 SSI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그 돈이 장례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귀하의 돈을 매장비로 따로 저장해 두는 방법의 하나로는 다른 장부에 입금해서 그 장부의 이름을 매장비라고 붙이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서를 써서 서명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소셜시큐리티 사무실 직원에게 SSI를 신청하실 때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장애자 SSI 수혜 조건
<문> 저는 병들고 거동이 불편하며 영어도 못하는 노약자입니다. 또 제 아내는 1991년 12월11일에 미국에 이민 와 개인 의복공장에 취직해 힘들게 일하면서 신체·정신적으로 커다란 압박을 받아 심장병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지난해 후반기부터 여섯 번이나 기절하고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늘 심장이 무겁게 뛰고 현기증을 느끼면서 사지에 힘이 없어 지난해 12월14일 장애자 SSI를 신청했습니다.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지정한 의사가 저의 아내를 진찰했고 장애자 부서에 서류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셜시큐리티 사무실로부터 제 아내가 장애자 SSI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저의 SSI 월 생계보조비 약 500달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방세 330달러, 수도전기세 50달러, 전화료 40달러를 제하면 단 80달러 남게 됩니다. 이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현재 제 아내는 전혀 일을 못하고 있어 수입이 없으며 아무 보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혜택을 못 받는다면 다른 생계보조나 실업자 혜택보조는 없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정신 혹은 신체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장애자 SSI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신 혹은 신체장애가 있어서 직장을 못 가지고 장애현상이 12개월 동안 지속되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12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가 될 때에만 해당됩니다.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귀하의 부인이 수혜자격이 없다고 결정이 난 편지를 보냈을 때는 혹시 불평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는 지시사항도 함께 첨부해서 보내줬을 겁니다. 항소한다는 의미는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를 한다는 뜻입니다. 항소할 경우 반드시 서신으로 60일 이내에 보내시되 5일 우편시간을 연장해 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800)772-1213으로 전화 또는 근처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을 방문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거부를 당했어도 항소를 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주나 큰 도시에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법적 대변을 해주는 법률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서도 미국 은퇴금 받을 수 있는지
<문> 은퇴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치료를 받고 산다면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은퇴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미국 시민일 경우 자격이 되면 외국에서도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이 아닐 경우엔 외국에서도 은퇴금을 받을 수 있되 외국서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살게 되면 은퇴금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는 메디케어 혜택이 안됩니다. 한국에 나가기 전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서신이나 전화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위의 질문에는 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 Joy Tsuhako 담담관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문의는 ASK NAPCA: P.O. Box 21668, Seattle, WA 98101로 하십시오.
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