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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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003-07-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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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 동반자녀(K-2)의 이민수속

<문> 최근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하였습니다. 약혼자와 미국에 가서 한두 달이라도 생활해 본 후 미국이 정말 살만한 곳이면 그와 결혼하려 합니다. 이런 생각은 약혼자에게도 알렸고 약혼자도 저를 이해해 주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에 가는 목적은 약혼자와 같이 살기 위해서 일뿐 다른 목적은 전혀 없으며 만일 미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약혼자와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즉시 한국으로 돌아와 살 것입니다. 그런데 제겐 세 달전 만 18세가 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약혼자(K-1) 비자로 가면서 저의 아이를 K-2비자로 데려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저의 아이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이미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 아이가 만 18세 이후에 재혼하면 결혼의 상대자가 미국의 시민권자라도 그 아이는 시민권자의 아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인 새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하여 가족 이민청원서인 Form I-130를 사용하여 이민을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K-2비자를 받아서 K-1비자를 받은 원래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후 원래 부모가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영주권을 받을 때 동반자녀로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2비자 신청 인터뷰


<문> 며칠 후 미국 영사관에 가서 E-2비자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비자신청 몇달 동안 미국 사업체에 투자하면서 한국서 하고 있었던 사업체를 정리하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거주용 아파트를 제외하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한국 내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된 자금으로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했으며 앞으로 투자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E-2비자 인터뷰 때 한국 내 재산처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처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E-2비자는 미국 비이민 비자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미국에 간 후 미국서 영주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그 비자 승인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E-2비자는 보통 비이민 비자와 달리 신청자가 미국에 가서 분명히 영주할 의사를 천명하거나 그러한 영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의 사업이 끝나면 다시 한국에 가서 거주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인터뷰 중에 이와 같은 의도를 설명하면 한국내의 재산처분 때문에 E-2 자를 못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범죄사실 밝혀야

<문> 1975년에 이민 와 영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1976년에 LA 인근 어느 백화점에서 값이 얼마 되지 않는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계속 샤핑하다가 물건값 내는 것을 잊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을 나오다가 좀도둑 죄를 저지른 결과가 되었습니다. 법원에 출두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고 말았는데 지금 2003년에 와서 그 범죄 기록 때문에 시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영주권자로서 미국 거주하는 동안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권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귀하는 아주 오래 전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한 대로라면 귀하가 저지른 범죄가 비도덕적 범죄이므로 1976년 이후 5년간 귀하는 ‘Good Moral Character’를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면 귀하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 인터뷰에 갈 때 범죄에 대한 법원의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으므로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가서 모든 서류를 법원이 확인해 주는 사본으로 받아 놓으십시오. 귀하의 범죄 기록을 미리 알아보려면 FBI나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등에 지문 카드를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보관중인 기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하면 범죄 사실을 솔직히 밝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일 귀하의 범죄 사실이 너무 오래되어 기록에 없다면 시민권을 받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만 지문 조회에 범죄 사실이 없다고 하여 밝히지 않았다가 탄로가 날 경우 시민권을 못 받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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