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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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은퇴플랜

2003-07-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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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35%줄이고 같은 혜택 받는법

<문> 25명의 직원을 둔 전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계약 일이라서 몇 년에 한번씩 연구비를 책정 받을 때마다 회사 수익에 변동이 있다. 한 7~8년 전 profit sharing plan을 설립해 불입하다가 회사 부담도 크고 주식 시장도 좋지 않고 해서 그만뒀다. 올해부터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회사 부담은 줄이면서 오너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은퇴 플랜은 없을까?
<답> 먼저 회사 수익이 매년 변동이 있다면 해마다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은퇴 플랜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회사에 수익이 있을 때는 플랜에 불입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불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profit-sharing 플랜을 추천하고 싶다.
최근 몇 년간 비즈니스 은퇴 플랜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만약 비즈니스 은퇴 플랜을 설립한지 몇 년이 지났다면 한 번쯤 전문가와 상의해 재검토 해보시기 바란다.
오래 전 설립된 profit sharing 플랜은 주로 traditional 플랜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직원들 앞으로 불입돼야 했다. 하지만 nontraditional 플랜은 직원들의 직책, 나이, 연봉을 고려해서 다른 직원 그룹을 형성함으로 해서 traditional 플랜보다 회사의 부담을 훨씬 덜 수 있다. 단 이런 플랜을 세울 때는 높은 보수를 받는 직원(연 인컴 8만5,000달러 이상) 및 5%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오너 직원과 다른 직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플랜을 통해 총 은퇴 플랜 불입금의 35% 이상을 줄일 수 있으면서도 오너들의 은퇴 플랜 불입금은 이전처럼 유지할 수 있다. Traditional profit-sharing 플랜의 총 불입금은 17만5,482달러이고 Nontraditional profit-sharing 플랜의 총 불입금은 10만9,822달러로 새 플랜을 설립함으로 해서 총 6만 5,660달러이 절약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절약된 6만5,660달러로는 오너나 주요 직원(key employee)의 보다 향상된 은퇴 혜택을 위해 non-qualified 프로그램을 추가 설립할 수도 있다. 전문가와 상의해 qualified 은퇴 플랜과 non-qualified 은퇴 플랜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최대한의 은퇴 베니핏을 받기 바란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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