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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143) 채무 컬렉션(18)

2003-07-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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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이자, 법 집행 비용등 징수
이자율은 1983년이후 연 10%적용

채무와 관련된 시비가 법원을 통해 판결이 나게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법원판결(judgment)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물론 법원판결에 승복해 채무자가 판결문에 적힌 돈을 순순히 낸다면 판결집행은 불필요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 봉급, 은행구좌 등을 차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법원판결 집행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

<문>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원판결의 집행은 어떤 법을 따르게 되나.
<답> 여기에서 법원판결이란 물론 ‘민사판결’(civil judgment)을 말한다. 캘리포니아주는 1983년 7월1일부터 ‘판결 집행법’(Enforcement of Judgments Law, EJL)을 채택해 사용해 오고 있다. 판결 집행법은 주 민사소송법 680.010조에서 724.260조에 걸쳐 실려 있다. 그러나 가정법과 관련된 자녀 양육비나 위자료 판결은 민사 판결이지만 EJL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법(Family Law)에 따라서 집행된다.
<문> 법원판결에 따라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답> 우선 판결문에 적힌 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외에 판결이 내려진 후 판결집행에 들어간 비용, 그리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갚았을 경우에는 그 액수는 판결집행 시 제외시켜야 한다.
<문> 판결집행 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얼마인가.
<답> 1983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 10%을 적용해 오고 있다. 연 10%는 캘리포니아주 헌법이 허용한 최고의 이자율이다. 이 법적 이자율은 민사소송법 685.010조에 명시되어 있다. 연 10%의 법적 이자율은 현재 20년이 되도록 변하지 않고 있어 현 마켓 이자율과 너무 차이가 많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법조계에서 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법적 이자율이 낮은 것을 이용해 채권자들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오랫동안 갚지 않은 채로 방치해 두어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경우도 적지 않다. 더욱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할 경우 연 이자율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이다.
<문> 원금에 대한 이자율의 계산은 어떻게 해나.
<답> 이자는 판결문이 법원에 정식으로 기록된 날로부터 계산된다. 이 날짜를 판결문이 법원에 ‘Entered’된 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판결이 자녀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처럼 정기적으로 분할해 지불되는 경우 (installment payment) 판사가 판결 때 특별히 다르게 명령을 내리지 않은 한 매 분할지불 기간이 되어야 이자가 붙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자를 계산할 때 복리계산(compound interest)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문> 판결 집행 때 들어가는 비용은 채무자에게서 원금 이외에 별도로 받을 수 있나.
<답> 채무자의 재산 차압이나 봉급 차압에 들어가는 경비, 판결문을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린을 걸기 위해서 레코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위해서 심문할 경우 들어가는 경비, 판결문에 변호사비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원금 이외의 과외 경비로 채무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한 테넌트 퇴거소송에서 승소한 건물주가 테넌트를 퇴거시키기 위해서 셰리프나 마셜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도 과외 경비로 테넌트에게 물릴 수 있다.
<문> 그러면 판결을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비는 채무자에게서 과외로 받을 수 있나.
<답> 법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비는 채무자에게 물릴 수 없다. 이혼 소송의 경우에서도 쌍방 간에 변호사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이나 명령을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비나 경비는 판사의 자유재량에 맡겨진다. 다시 말해서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한 후 판사가 어느 쪽이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는 각자가 자신의 변호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결국 쌍방 간에 변호사비 지불에 대한 사전 합의나 계약이 없이는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물리기는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강정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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