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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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형사법

2003-07-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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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은 무슨 절차인지요

<문>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죄(Assault with deadly weapon)로 2주 후에 예심(preliminary hearing)에 출두해야 하는데 예심은 무슨 절차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일차 인정신문 후 무죄를 주장하였다면 이차적으로 검찰 측의 증거와 증인을 통해 과연 기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미니 재판인데 정식 재판과 차이가 있다면 검찰 측의 거증 책임이 51%이면 된다는 점입니다.
정식 형사재판의 검찰 측 거증 책임인 90%에 비하면 낮은 책임기준이지요. 예심에서는 검찰 측이 거의 승소하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본 재판 전에 검찰 측의 증거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예심에 임하게 됩니다. 경범죄일 경우 예심이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마켓에서 넘어져 부상당했는데


<문> 2주전 한인타운의 모 수퍼마켓에 식구들과 장을 보러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카트를 끌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옆에 쌀과 잡곡들이 진열되어 있었던 것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앞만 보고 지나가다가 바닥에 널려 있던 콩들을 밟고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구급차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저를 일으켜 세운 후 억지로 직원의 차에 태워 거래하는 병원으로 데려가 기브스를 했습니다. 직원이나 주인을 형사 처벌할 길은 없는지요, 또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억지로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악의를 가지고 직원들의 차에 귀하를 태웠다면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겠지만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보상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요소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먼저 불법 행위법(tort)에 의거하여 마켓 및 직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과실(negligence)을 입증하려면 먼저 마켓 측에서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태만하게 져버리고 또 그 태만의 결과로서 귀하가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마켓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안전하게 내부를 관리 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문제는 그 콩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업주 측에서 안전에 최선을 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할 정도의 짧은 시간 콩이 방치된 상태였다면 업주 측에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로 구급차가 왔으면 다리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직원들의 사후 처리에 대한 실수에 대해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부부싸움으로 법정출두를 앞두고

<문> 1주일 전 아내와 실랑이를 하던 중 아내 스스로 신발을 벗고 저에게 덤비다가 계단에서 굴러 멍이 들었습니다. 화가 난 아내는 경찰을 불러 제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여 저는 구속돼 5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데 시 검찰청에서 ‘히어링’(Hearing)에 나오라고 합니다. ‘City Attorney’s Hearing’이 무엇이며 출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요.
<답> 변호사가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보석금이 5만달러였다면 중범으로 기소되어야 하는데 카운티 검사(District Attorney)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중범 기소를 거부하여 경범 처리하기 위해 시 검찰로 사건을 이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시 검찰(The City Attorney’s Office)에서도 기소하지 않고 수사관을 통해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증거를 보완하기 위해 귀하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출두서한이 발송됐을 것이며 만일 아내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이 되므로 귀하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나 보통 사건을 3년 정도 오픈해 놓고 동일한 범죄가 반복될 경우 다시 기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두하되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언어의 문제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정부에서 통역을 제공합니다.


김기준 변호사
부부싸움으로 법정출두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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