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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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과 한국 토지

2003-07-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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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보유 당시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국적상실후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시민권자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한 지역의 토지취득은 계약체결일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미시민권자등 외국인이 계약이 아니고 상속, 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이나 신고가 필요없다.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는가 아니면 소유권까지도 상실하는가 라는 의문이 있다. 위 규정들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일 뿐이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소유권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jsi@jpatlaw.co m (213)380-8777

장 시 일

<한국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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