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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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탈북자 난민 인정하라

2003-07-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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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브라운백과 테드 케네디 연방상원의원이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을 도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격파해야 할 대상은 미 국무부이다.
이들 두 의원은 지난주 탈북자들이 직면하게 될 행정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탈북자를 망명을 요청하는 북한인으로 간주하자는 게 요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탈북자는 한국인으로 분류된다.
남한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시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탈북자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 남한 시민권을 따더라도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미국에의 망명을 어렵게 할뿐이다. 한국인이 무슨 망명이 필요하느냐는 게 미국의 입장이니 그러하다.
남한이나 미국에 안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탈북자는 줄을 잇는다. 잡히면 가혹한 벌을 받는데도 말이다. 중국은 탈북자들은 경제적 이주자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들을 잡아 북한에 보낸다. 운 좋으면 고문당하고 말지만 잘못되면 사형이다. 수개월간 노역을 하다가 아사지경에 이르는 일이 허다하다. 북한을 떠나면 최소 7년형을 선고받지만 외국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중국과 북한은 탈북자 북송 캠페인을 공동으로 벌여 첫 달에만 하루 평균 1,000명의 탈북자를 북송했다. 현재 중국 북동부 지역에는 10~30만 명의 탈북자가 살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숨어 지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약 1,000명 정도가 남한시민권을 활용해 남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정부가 적용하는 망명기준도 까다로워 그나마도 여의치 않다.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미국은 이들을 한국인으로 간주하고 남한에서는 망명을 인정할만한 정치적 박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공포 속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탈북자에게 망명을 허용한 케이스는 지난 15년간 10건이 채 안 된다.
탈북자를 북한인으로 분류해 자유를 찾아 탈출한 이들에게 망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국무부이다.
국무부는 지난해 이와 거의 동일한 법안에 반대했다. 탈북자를 경제적 이주자로 규정한 중국노선을 지지한 것이다. 중국의 심사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던 모양이다.
국무부가 이 법안에 반대한 이유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탈북자에게 망명을 허용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다른 이유로 국무부는 “이 법안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 미국 시설을 점거하는 사태를 야기할 것”이란 점을 들고 있다. 믿기 어려운 발상이다.
이 법안의 공동입안자인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국무부도 결국 이 법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법안을 지지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조엘 마우브레이/내셔널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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