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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139) 채무 컬렉션(14)

2003-06-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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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이 5,000달러 이하면 소액재판이 바람직
채권자가 패소할 경우 항소 권리 없는 단점도

채무액이 소액(최고 5,000달러)일 경우에는 비용도 적게 들고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을 볼 수 있는 ‘소액재판(Small Claims Court)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해 소송 당사자를 대변할 수는 없으나 사건에 대해서 미리 소송 당사자에게 법적인 조언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원고로서 소액법정에 출두해 재판에서 졌을 경우에는 항소할 권리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를 받기 위해 소액법정을 이용할 경우에는 1심으로 끝나게 되나.
<답> 채권자가 재판에 출두했으나 패소했을 경우에는 1심으로 끝난다. 다시 말해서 소액재판에 제소를 한 후 원고가 재판에 직접 출두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에 원고가 출두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만약 원고가 재판에 출두해 변론을 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졌을 경우에는 소액재판의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소액재판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재판에 출두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판결이 내려져 원고인 채권자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법원 클럭이 ‘법원판결 통지서’(Notice of Entry of the Judgment)를 우송한 후 30일 이내에 소액재판의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수가 있다. 이 법규는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116.710(a)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문> 채권자인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3,000달러의 채무를 받기 위한 소송을 소액법정에 제기했다. 이 소장을 받아든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자신도 4,000달러를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맞소송(cross-claim)을 제기했다. 채권자 A는 자신의 3,000달러 클레임에서는 승소했으나, 채무자 B가 제기한 맞소송에서는 패소했다. A는 B의 맞소송에 대한 법원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나.
<답> 있다. 원고가 제기한 본 소송에서가 아니라 피고가 제기한 맞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이 패소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채권자 C는 채무자 D를 상대로 5,000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클레임을 소액법정에 접수시켰다. 피고가 된 D는 원고 C에게서 본 소송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5만달러를 원고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면 맞소송을 같은 소액법원에 제기할 수 있나.
<답> 없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소액법원에 제소할 때는 클레임 액수가 최고 5,000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고의 맞소송이 원고가 제기한 본 소송의 클레임과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클레임 최고 5,000달러를 넘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것이든 상관이 없이 원고를 상대로 한 맞소송을 소액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맞소송의 클레임이 5,000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상급법원인 수피리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피리어 법원 클레임이 소액법원에 접수된 원고의 클레임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원고의 소액법원 클레임을 자신이 제기한 수피리어 법원으로 트랜스퍼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2003년 3월1일 물건을 판 대금 5,000달러를 받아내기 위해서 소액법정에 클레임을 접수시켰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지난 6개월 동안 팔았던 제품들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자신은 그동안 5만달러의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액법원에 제소한 후, 수피리어 법원에서 피고로부터 제소를 당한 셈이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소액법원을 통해서 간단히 5,000달러를 피고로부터 받아내 보겠다고 소송을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어 더 큰 소송의 피고가 된 셈이다. 소액법원은 변호사 없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수피리어 법원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소송을 진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고는 갑자기 커다란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소액재판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 법 절차를 악용하기도 한다. 원고가 소송비용을 댈 만한 재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가 이용해 원고가 간단히 소액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승소의 가능성도 없는 소송을 수피리어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그 한 예이다. 결국 채권자가 아무리 승소가 확실한 클레임을 갖고 있어도 법원판결로 받아내기 위해 적지 않은 변호사비가 들어간다면 클레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정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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