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회부될 경우 모든 수단 동원해 막아야
범죄기록 없다면 이민판사에 영주권 신청도 한 방법
9.11사태 후 추방재판에 넘어가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추방은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다른 형벌보다 훨씬 가혹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일단 추방이 되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 땅에 발을 들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방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다른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의 경우 추방재판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의 하나는 이민판사에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우선 추방재판 단계에서 이민판사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가?
▲설사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격 조건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결혼이나 취업을 통해 추방재판 단계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몇 가지 선행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선행 조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령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거나 아니면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는 가족초청 이민 케이스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민판사를 통한 영주권 수속은 기본적으로 이민판사의 재량권 사항이므로, 이민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할 만큼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범죄 때문에 추방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추방재판이 진행중일 때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는가?
▲그렇다. 추방재판이 진행중일 때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이 결혼이 진실한 혼인관계였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서가 있다. 이 때 한 결혼은 원칙적으로 추방을 피할 목적으로 한,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추방재판 단계에서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혼인이 진정한 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추진하는 쪽에 있다.
-245(i)로 영주권 수속을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추방이 될 수 있는가?
▲설사 245(i)를 통해 영주권을 수속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추방이 될 수 있다. 특히 노동확인 과정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추방 재판의 어떤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가?
▲추방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은 우선 판사 앞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 이민판사의 첫 번째 청문회는 마스터 캘린더 공판이라고 하는데, 이 공판에서 판사는 추방재판 대상자에게 이민국이 주장한 추방 근거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게 되고, 만약 이민국의 추방 사유를 인정한다고 답변하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추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게 된다. 이 때 영주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이 때 이민판사는 영주권 신청서류가 이민국에서 심사중이면, 일단 추방재판의 연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 이민을 위한 노동확인 관련 서류가 아직 계류중일 때도, 이민판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없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는 영주권 서류가 이민국에 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추방재판을 연기하는 것마저 여의치 않다. 이민서류를 판사에게 직접 접수하려면 노동확인 과정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상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추방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방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여러 가지로 적시해 재판 진행속도를 늦추도록 해야 한다. 가령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추방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다.
추방취소는 비영주권자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거주했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추방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크게 곤란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 추방취소를 주장하면, 이민판사는 그 주장에 대한 공판 일을 정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판이 열릴 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다.
만약 그 사이 노동 확인서가 승인되면 추방취소뿐만 아니라 취업 영주권 취득을 근거로 추방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추방을 막기 위해서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와 있는 노동확인서를 이용하는 것이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