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재산세 인상제한’ 재고를

2003-06-28 (토)
크게 작게
캘리포니아는 유래 없는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다. 2년간 38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주 정부는 없었다. 지출삭감, 세금인상, 융자 등의 방편을 놓고 양당이 힘 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만일 내주 화요일까지 결말이 나지 않으면 새해 예산을 책정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재산세 인상을 제한한 프로포지션13 통과 25주년을 기뻐할 여유가 없다. 오히려 이 프로포지션의 부작용을 생각해야 할 처지이다. 부동산 가격의 1%이상을 세금으로 책정할 수 없게 했으며 연간 재산세 인상률을 2%로 제한한 이 프로포지션은 통과 당시 주민의 60%의 지지를 얻었었다.

이 프로포지션으로 일반 주택소유주들이 세금혜택을 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정작 큰 혜택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회사들이 시장가격에 맞춰 재산세를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구실을 제공했다. 그러므로 일반 주택소유주들에 대한 혜택을 보존하면서 지나친 특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에게서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방안은 논의할 만하다.


이 프로포지션은 세수는 지방정부가 맡고 분배는 주 정부가 하도록 했다. 그래서 주 정부가 돈이 없을 경우엔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로 교육예산을 감축하는 현상이 야기됐다. 이 뿐 아니다. 재산세에 권한이 없어지자 지방정부는 주택건설 대신 세금을 거둬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샤핑몰, 자동차 딜러 등 허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주택부족 현상을 부채질 한 셈이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리콜 문제에 온 신경을 빼앗기고 있다. 주 의회는 임기제한 규정 때문에 노련한 의원들을 많이 잃었다. 지금 나서야 할 주체는 바로 주민들이다. 과거 25년 전 프로포지션 13을 통과시킨 것처럼 캘리포니아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마크 볼다세어/뉴욕타임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