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첫 입국 후 해외로 나갈 경우
<문> 2주전 주한 미영사관에서 SEVIS에 의한 I-20폼을 가지고 F-1비자를 받아 미국에 갔었습니다. I-20에 표기된 학업 시작 날짜의 30일 전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등교는 하지 않은 상태로 숙소를 알아보던 중 급한 일이 생겨 일주일 일정으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미국에 가려면 여권과 I-20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지요.
<답> F-1 비자와 SEVIS에 의해 발행된 Form I-20를 가지고 미국에 처음 입국하면 입국 심사시 SEVIS system에 학생이 입국한 사실이 기록되어 이민국이나 학교에서 학생의 입국을 알게 됩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한 학생이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면 Form I-20의 3번째 장에 비자를 받은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서 나가기 전 이같은 서명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미국 학교로 I-20를 우송해 담당자가 서명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려 받아 미국 재입국 때 사용하면 됩니다.
취업이민 후 근무지 변경
<문> 저희 가족은 약 6개월 전 제 취업이민으로 이민 와 LA에 거주지를 마련했습니다. 원래 취직키로 한 직장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습니다만 아들이 다닐 만한 학교가 LA에 있으므로 이 곳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미국 이민비자를 받을 당시 아들의 나이가 만 21세 40일이 지나 4일 내로 미국에 도착하지 않으면 USA Patriot Act 조항에 의거, 아들은 가족 전체 이민에서 제외된다 하기에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일단 LA로 온 후 이곳에 학교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의 사업체를 정리하려 미국을 잠시 떠났다 이제 다시 입국하려 하는데 LA있는 같은 종류의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우해 준다하기에 옮길까 생각합니다. 가능한지요.
<답> 취업이민은 미국의 정해진 회사에서 일하려는 목적으로 이민을 오는 것이고 이민 후 그 회사의 정해진 일자리를 맡아 근무하지 않으면 취업할 의사가 원래 없었던 사람으로 취급받아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자가 정해진 직장에서 계획대로 일을 시작하려 했고 취업이민을 후원한 회사에서도 일을 시키려 했으나 나쁘지 않은 이유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영주권을 계속 보유할 수도 있으나 그 외의 경우 계획된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미국에 다시 올 때 볼티모어의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투자목적 방문기간의 연장신청
<문> 5개월 전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와 6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가받았습니다. 미국 방문의 목적은 좋은 사업체가 발견되면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좋은 사업체를 발견하였고 구입을 위해 가격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문 체류기간이 한 달 미만밖에 남지 않아 우선 이민국에 방문기간 연장신청을 하려 합니다. 방문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 양식인 Form I-539와 여권, 방문 비자, Form I-94의 사본을 제출하면 쉽게 연장되는지요.
<답> 2001년 중반까지 이민국에서는 방문기간의 연장을 비교적 쉽게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의 방문 연장신청 심사가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민국에서 방문 연장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가 일반적인 방문목적을 달성했는가, 또 특별히 연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연장되면 본국에 돌아갈 거주지나 직장, 사업체가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물론, 다시 본국으로 갈 때 사용할 항공티켓과 연장신청 기간에 불법으로 미국에서 취업하지 않아도 체류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는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하는 준비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방문 연기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투자의 시작을 방문기간 종료 전에 할 수 있다면 방문연장 대신에 투자비자를 미국 영사관에 가서 신청하거나 이민국에 투자비자 신분으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앨런 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