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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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138) 채무 컬렉션(13)

2003-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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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판결전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채권자는 사기성 양도 무효화 소송 제기해야

소송이 잦은 미국에서도 소송을 당해도 겁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나 재산이 없으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라도 이러한 빈털터리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집행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자신을 고의적으로 빈털터리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채무자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스스로 빈털터리로 만드나.


<답>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은 자신의 재산을 친척, 친구, 트러스트, 또는 그 밖의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 프로퍼티인 경우에는 제 값을 받지 않고 이 프로퍼티를 처분하거나 담보물로 잡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 양도나 처분이 현재, 또는 장차 나타날 채권자를 속이거나 채권자의 채무 컬렉션을 방해나 지연시킬 의도로 행해질 경우 ‘사기성 양도’로 간주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기성 양도 금지법(the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에 따라서 채권자는 사기성 양도를 무효화시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사기성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

<답> ‘사기성 양도’라는 단어가 뜻하는 대로 우선 재산의 양도가 있어야 하고, 그 양도가 사기성이 있어야 ‘사기성 양도’가 성립이 된다. 이때 양도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도가 사기성이 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거나, 채무 집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려는 의도가 사실상 있어야 한다. 사기성 양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 양도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 채무자와 가까운 인사이더에게 이루어졌을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양도 후에도 채무자가 양도된 재산을 그대로 점유하고 있거나 컨트롤할 경우도 사기성 양도로 간주될 수가 있다. 또한 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숨기고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된 후나 소송 위협을 채무자가 받은 후에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도 사기성 양도의 의심을 살 수가 있다. 이외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거의 전액을 양도했을 경우, 채무자가 양도한 재산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적은 액수의 돈을 받았을 경우, 상당한 액수의 부채를 진 후 즉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양도했을 경우도 사기성 양도로 간주될 수가 있다.


<문> 부부의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채무를 지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바꾸었을 경우도 사기성 양도로 간주될 수 있나.

<답> 있다. 남편의 체납된 택스 때문에 아내의 소득(earnings)에 대한 차압이 들어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자신들의 공동재산인 아내의 소득을 아내의 개인재산으로 전환한 것은 사기성 양도라는 판례가 2000년에 있었다. 이 케이스는 결혼기간에 부부의 소득은 누가 번 것이냐에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남편이든 아내이든 결혼기간 진 부채에 대해서 부부의 공동재산이 이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부부간에 재산권 전환을 시도한 사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법원의 이혼 판결이나 부부간의 이혼 합의서에 따른 진정한 부부간의 재산 양도는 사기성 양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결혼해 있으면서 배우자 한 쪽의 채무이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의 공동재산을 한쪽 배우자에게 모두 양도했을 경우에는 사기성 양도의 의심을 살 수가 있다.


<문> 사기성 양도가 성립될 경우 채권자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나.

<답> 우선 사기성 양도를 무효화시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기성 양도라는 것이 입증되면 재산을 양도받은 사람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양도받은 사람의 손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양도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클레임을 집행할 수가 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해서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의 경우에는 양도된 재산에 대해서 차압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 컬렉션을 위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 사기성 양도가 발견되었으면 양도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prejudgment attachment)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외에도 양도된 재산의 더 이상의 양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injunction)을 신청할 수도 있고, 양도된 재산의 관리를 위해 재산관리인 (receiver)의 임명을 요청할 수도 있고, 양도된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리스 펜덴스’(lis pendens)를 걸어두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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