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전 직장 바꾸려면
새로 옮기는 일자리도 같은 직종이라야 변경 가능
영주권 수속 시간이 길어지자, 영주권이 나오기 전, 직장을 바꾸어야 하는 일이 더러 일어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단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첫째, 영주권 신청서류인 I-485을 신청한 지 180일이 지나야 한다. 둘째, 새로 옮기는 일자리도 처음 수속했던 일자리와 같은 직종이라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가 고용주를 바꿀 수 있도록 한 법은 벌써 2년 전에 나왔지만, 아직도 이민국은 그 시행세칙을 내놓지 않아 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민국은 지난 2001년에 내놓은 메모를 통해 어떻게 이 규정을 운용할 지 윤곽은 밝힌 바 있지만, 아직도 설명이 되지 않은 구석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구체적으로 이 규정은 어떤 규정인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지 180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자는 새 일자리가 같은 직종일 때 고용주와 직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미 승인된 노동확인서와 영주권 청원서(I-140)의 효력은 그대로 변동 없이 살아있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가?
▲먼저 영주권 신청자 자신이 이민국에 편지를 내 고용주를 바꾼다는 의사를 알려야 한다. 이때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새 회사의 편지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이민국은 새 고용주의 재정상태를 묻는, 추가 서류 요구서를 보내오게 된다.
-새 고용주의 편지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새 고용주가 이민국에 보내는 편지에는 새 고용주가 현재 고용주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다는 내용과 함께 영주권 신청자가 일하게 되는 직책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절차는 취업 영주권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케이스에도 해당되는가?
불행하게도 이 부문은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취업 영주권 절차에서 고용주 바꾸기가 가능해진 다음에야 동시 접수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동시 접수 케이스에 고용주 바꾸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는 만큼 여기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새 고용주가 원래 고용주와 다른 주에 있는 회사라면 어떻게 되는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동 확인서를 받을 당시 주마다 고용 여건이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고용주를 바꿀 때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
-만약 영주권을 스폰서 섰던 고용주가 만약 비즈니스를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 스폰서 섰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이 회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도 자동적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스폰서 업소가 비즈니스를 중단하면 영주권 청원서는 청원서가 승인된 날로 소급해 취소되게 된다. 경우는 다르지만, 고용주가 스폰서를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이 의사를 이민국에 표시하면, 이 스폰서를 통해 들어간 영주권 신청서류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영주권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하는 것, 혹은 따로 접수하는 것은 장단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영주권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면 노동 허가증과 해외여행 허가증을 빨리 받을 수 있다. 반면 따로 서류를 접수하는 케이스는 주로 영주권 수속을 미국에서 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미국 공관을 통해서 할 때 사용된다. 해외공관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하면 상대적으로 영주권 수속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영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이민 청원서 I-140에도 급행 절차가 있는가?
▲현재는 이런 절차가 없다. 한때 급행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논의 수준에서 그쳤다. 지금은 청원 절차와 영주권 절차가 일원화된 만큼, 청원서 단계에서 프로그램이 도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취업 영주권 수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9.11 사태 후 취업을 통한 영주권 수속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영주권에 대한 신원확인 과정이 새로 도입되면서,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영주권 수속기간이 엿가락처럼 마냥 늘어지고 있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