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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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003-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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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고소장도 반드시 답변해야

<문> 다운타운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 물건을 받았는데 상태가 너무 불량해 반환하려 했으나 받아주지 못하겠다며 발뺌만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돌려주지 못한 물건을 창고에 보관중이며 몇 차례 대금을 지불하라는 편지가 왔으나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문을 여는데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물어보더니 고소장을 냅다 안기고는 가버렸습니다. 잘못은 그 쪽에서 해놓고 이렇게 되려 소송을 할 수 있는 것 인지요. 일생에 소송이라고는 한 적도 당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 소송은 누가 무슨 이유로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옳고 그름은 소송에 응한 후 해야 합니다. 왕왕 경비나 시간문제로, 또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고소장에 대해 전혀 대응을 않는 경우를 보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귀하의 경우 소송장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정식으로 고소장 내용을 부인하는 서면 답변서(answer)를 법원에 제출하고 동시에 맞고소장을 써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다 수용해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억울한 소송을 당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곳에서도 무고죄는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고죄는 ‘악질적 고발’(malicious prosecution)로 통칭되는 형법상의 용어이며, 문의하신 경우는 정확하게는 ‘악질적 민사소송 제기’(malicious institution of civil proceeding)라고 합니다. 일단 이 소송에서 승리하거나 또는 유리하게 끝이 나야 무고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측이 현재의 소송에서 지더라도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어서 소송을 시작했다고 판명될 경우 무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푸드 스탬프 취급권에 대한 소송

<문>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서 리커스토어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의 푸드 스탬프를 취급하고 있는데 어느 날 농무부로부터 “푸드 스탬프를 현금과 바꾸어 주었으니 푸드 스탬프 취급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맹세코 저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도 억울해 편지로 사정을 설명했더니 ‘appellate review’라는 것을 한다며 얼마 있다가 답변을 보내 왔는데 농무부 주장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 ‘appellate review’에서는 청문회도 없었습니다. 6월10일자로 푸드 스탬프 취급권리가 박탈된다고 하는데 무슨 해결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농무부 안에서의 이의 제기 절차는 다 끝났으니 이제는 법원에 시비를 가려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미국 정부를 피고로 하는 소송장을 LA 다운타운의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토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선 일차적으로 농무부가 푸드 스탬프 취급권을 박탈하는 행위나 조치를 정식 청문회 때까지 일시적으로 금하게 하는 법원의 ‘임시 금지가처분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명령을 받으려면 15일의 사전통지를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나 시간이 없으므로 일단 법원에 고소장과 함께 금지 가처분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판사가 서류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긴급 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갖도록 해 대개 며칠 안에 갖게 됩니다. 이 긴급 청문회에서 다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재판 때까지 농무부의 푸드 스탬프 취급권 박탈 시행을 금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려 주게 됩니다.
물론 이 청문회에서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즉 농무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서면 증언과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후로는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소송을 진행시켜 나가게 됩니다.


박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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